1. 미화 150달러 면세 기준
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될 수 있습니다.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국제운송비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, 면세기준을 판단하는 물품가격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반대로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150달러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, 총과세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.
2.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기본 구조
| 면세판정 금액 | 상품가격 + 일본 내 배송비 |
|---|---|
| 과세 시 총과세가격 | 상품가격 + 일본 내 배송비 + 국제배송비(EMS) |
| 예상 관세 | 총과세가격 × 입력한 관세율 |
| 예상 부가세 | (총과세가격 + 관세) × 10% |
구매대행 수수료는 사이트의 총비용에는 포함하지만, 이 간이 계산기의 관세 과세가격에는 넣지 않습니다. 실제 통관 시 비용 성격과 신고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3. 반드시 공식 계산기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
주류, 담배, 향수, 고급가방 등은 개별소비세·주세·교육세 등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품목별 HS코드, 원산지, FTA 적용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처: 대한민국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. 통관시점 환율과 세율 변동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